사업개요
○ (정의 및 비전) K-뷰티 수출 핵심시장인 미국, 프랑스에 AI·뷰티테크(Beauty-Tech)와의 융합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구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현지 시장 전반으로 확산
○ (고부가가치 창출) 단순한 제품 전시·판매를 넘어, 피부 진단·맞춤형 제조 등 AI·뷰티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K-뷰티를 프리미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격상
○ (확산 및 선도) 구축된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여, K-뷰티 브랜드가 현지 주류 시장 및 타 유통 채널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산의 구심점 역할 수행
지원분야
K-뷰티 플래그십 허브 운영
지원대상
ㅇ 국내 뷰티 관련 전문 유통기업과(주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AI·뷰티테크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주관기업
(유통기업)
ㅇ 미국, 프랑스에 뷰티테크 융합형 랜드마크(플래그십 허브) 구축·운영이 가능한 국내기업
- 현지에서 뷰티테크 기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모델을 구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유통·판매·홍보 역량 보유 기업
참여기업
(화장품, AI·뷰티테크기업)
ㅇ 운영국에 시장진출이 가능한 K-뷰티관련 중소·중견기업 20개사 이상*
- 화장품(80%) + 뷰티테크(20%)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호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
※ 화장품, 뷰티테크, 피부진단, 화장품 관련 디바이스, AI기반 솔루션 기업 등
※ 선정된 컨소시엄은 1차년도 운영기간 내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통합 입점 상담회(가칭)’를 통해 10개사 이상 추가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1차년도 총 30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금액 및 기간 | 선정 과제수 | 지원내용 및 범위 |
|---|---|---|---|
| K-뷰티 플래그십 허브 운영 | 과제당 연간 최대 1,400백만원 (최대 5년) | 총 2개 기업 | ㅇ 미국, 프랑스 내 ‘K-뷰티 플래그십 허브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플래그십 허브 구축, 체험·프로그램 및 B2B·B2C연계 행사 운영 등 |
| 플래그십 허브 컨셉 (예시) | 공통 핵심 가치 “K-뷰티 수출 핵심시장에 AI·뷰티테크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랜드마크” - 현지 소비자가 단순 구매를 넘어,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된 K-뷰티를 경험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국가별 특화전략 ㅇ(미국) “기술·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K-뷰티 체험 허브“(체험하고 이해하고 구매하는 공간) ㅇ(프랑스) ”철학·성분·장인정신을 보여주는 K-뷰티 살롱“(보고 느끼고 신뢰하는 공간) | ||
| ○ 미국, 프랑스 내 ’K-뷰티 플래그십 허브‘ 구축·운영 및 K-뷰티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홍보·마케팅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플래그십 허브 운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내 1개 국가만 지원 가능 |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공간 조성 ㅇ AI·뷰티테크 융합 랜드마크 구축비 지원 - 단순 매장이 아닌, 기술 기반의 진단-체험-솔루션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공간 연출 - 현지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갖춘 인테리어 및 테크 존(Tech-Zone) 구성 운영 지원 ㅇ 고부가가치 창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AI·뷰티테크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 및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확산 활동 ㅇ 성과 확산 및 판로 연계 지원 - 랜드마크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세포라, 아마존 등)으로 입점 확산 - 현지 언론 및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알리고 K-뷰티 붐업 유도 |
지원규모
총 2개 기업
▪ 컨소시엄 당 연간 최대 1,4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총 2개 과제
신청자격
ㅇ 해외 주요 수출 핵심도시인 미국, 프랑스 내 K-뷰티 플래그십 허브를 운영할 뷰티 관련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국내 뷰티 관련기업 20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기간 내 10개사 이상 추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등을 통해 뷰티 관련 기업 10개사 이상 추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1차년도 최종 컨소시엄 수 : 30개사 이상)
※ 주관기업(유통기업)은 진출국의 뷰티관련 유통 또는 마케팅 관련 有 경험자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화장품 기업(80%)과 뷰티테크 기업(20%) 간의 단순 조합이 아닌, 상호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구조 필수
※ AI·뷰티테크: 피부진단 AI, 맞춤형 화장품 기기, AR/VR 메이크업 솔루션 등)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2부 | 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파일로 취함 후 일제 접수)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 컨소시엄 협약서 | |||
| 중소기업확인서 등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