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인허가(준비)→통관·물류(진입)→마케팅·판매(안착) 등 수출 전 과정 단계별 밀착 지원
○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시장정착 네크워크 강화
‘K-뷰티 해외 판매장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개최, 타 국가 판매장 진출(교차 입점)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지원분야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대상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ㅇ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ㅇ 수출 전략국* 내 판매장 운영 및 수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임차료, 제품 전시, 홍보·마케팅, 인허가, 물류·통관 등
※ (수출전략국)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독일
지원규모
총 4개 기업 이내
신청자격
유통기업(주관기업) ㅇ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참여기업) ㅇ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하는 기업(15개사 이상)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 선정된 컨소시엄은 1차년도 운영기간 내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통합 입점 상담회(가칭)’를 통해 10개사 이상 추가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2부 | 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파일로 취함 후 일제 접수)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 컨소시엄 협약서 | |||
| 중소기업확인서 등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