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지원)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내용(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 및 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 신청금액에 편성근거, 트랙 구분 증빙 가능한 합리적 근거 제시
트랙 구분
지원내용
실적증빙
국고보조금
최대금액(年)
[Track-1]
전략사업화
프로젝트
▪의료 해외진출 추진 초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인허가 취득 및 면허 등 관련 법률 조사 비용 지원
※ 차기연도 지원시 평가를 통하여 다년도 지원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본계약서, 운영계획서, 인‧허가증 등
최대 2억원
[Track-2]
실행‧정착
프로젝트
▪진출초기 설립(개원) 및 시범운영, 운영안정화 지원
- 의료진 교육품질 관리, 의료서비스 표준화, 현지 병원 안정화 등 소요비용 지원
- 중대형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프로젝트 우대
▪진출예정 기관 대상 거점화 및 멘토 역할 수행
해외 개설 인‧허가증, 해외진출 신고등록증, 운영실적(환자수, 수익 등), 개설‧운영 장애요인 개선‧제거 노하우 등), 거점사업‧멘토링보고서 등
최대 3억원
[Track-3]
인턴십
프로젝트
▪국내 보건의료인력 국제의료 전문가 육성 지원
- (내용) 해외기관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요비용 지원
- (대상) 비영리 보건 관련 협회/대학/학회 등 보건의료인력
인턴십 결과보고서, 현장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채용확인서 등
기관당 최대 5천만원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트랙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산출물) 수행결과물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과제 수행결과물은 수행 종료와 동시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Track 별 산출물
[Track-1]
전략사업화 프로젝트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물 공유(환자수, 매출액 등)
▪현지 시장 조사‧분석보고서 등
▪Biz-Model MOA/MOU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서류 절차
▪의료기관 종류별 인사 세부 기준 및 규제(자격 요건 등) 보고서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장비‧기술 등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
[Track-2]
실행‧정착 프로젝트
<진출 추진>
▪트랙-1단계 이후의 진출(개설) 전‧후 단계별 실행 결과물 및 성과물
▪진출 프로젝트의 성과 지속‧발전 및 안정화 근거자료
▪구체적 중장기 운영‧투자계획 및 운영실적 향상 증빙자료
<거점화 사업>
▪후발주자를 위한 해외진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실적
▪현지 한국의료 홍보(나눔의료, 언론, SNS 등) 실적
▪진출 희망 후발 기관 대상 진출 컨설팅, 정보제공, 멘토링 실적
▪의료 해외진출 사업 성과물(노하우) 공유 실적
[Track-3]
인턴십 프로젝트
▪인턴십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
▪해외기관 파견 계약 및 채용 계약서 등
No.
서류명
파일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HWP
PPT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시 추후 제출
2
제출공문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서식1]
3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4
서약서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서식2]
5
국세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6
지방세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7
공동수급협정서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관련 서식[서식3] 제출
8
대표자 선임계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관련 서식[서식4] 제출
9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시, 주관기관 대표 제출
▪연관산업체 가산점 신청 시 제출(7페이지)
10
사업추진 증빙서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대표 제출
-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등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전반
1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확인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직전연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자료
▪주관기관 대표 제출(공동수급시 모두 제출)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5년도 발행(재무결산 기준 ’24.12월말 반영분) - ’25년 결산자료는 추후 제출
13
기타 서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시, 주관기관 대표 제출
- 예) 국외 의료기관 설립 증빙(대표자 여권, 주민등록등본, 현지 사업자등록증 등)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직전연도 결산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직전연도부터 3년간 결산자료 제출(2025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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