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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국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6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지원내용
  • (자금 지원)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내용(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 및 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 신청금액에 편성근거, 트랙 구분 증빙 가능한 합리적 근거 제시

트랙 구분

지원내용

실적증빙

국고보조금

최대금액(年)

[Track-1]

전략사업화

프로젝트

▪의료 해외진출 추진 초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인허가 취득 및 면허 등 관련 법률 조사 비용 지원

※ 차기연도 지원시 평가를 통하여 다년도 지원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본계약서, 운영계획서, 인‧허가증 등

최대 2억원

[Track-2]

실행‧정착

프로젝트

▪진출초기 설립(개원) 및 시범운영, 운영안정화 지원

  • 의료진 교육품질 관리, 의료서비스 표준화, 현지 병원 안정화 등 소요비용 지원
  • 중대형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프로젝트 우대

▪진출예정 기관 대상 거점화 및 멘토 역할 수행

해외 개설 인‧허가증, 해외진출 신고등록증, 운영실적(환자수, 수익 등), 개설‧운영 장애요인 개선‧제거 노하우 등), 거점사업‧멘토링보고서 등

최대 3억원

[Track-3]

인턴십

프로젝트

▪국내 보건의료인력 국제의료 전문가 육성 지원

  • (내용) 해외기관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요비용 지원
  • (대상) 비영리 보건 관련 협회/대학/학회 등 보건의료인력

인턴십 결과보고서, 현장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채용확인서 등

기관당 최대 5천만원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트랙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산출물) 수행결과물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과제 수행결과물은 수행 종료와 동시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Track 별 산출물

[Track-1]

전략사업화 프로젝트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물 공유(환자수, 매출액 등)

▪현지 시장 조사‧분석보고서 등

▪Biz-Model MOA/MOU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서류 절차

▪의료기관 종류별 인사 세부 기준 및 규제(자격 요건 등) 보고서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장비‧기술 등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

[Track-2]

실행‧정착 프로젝트

<진출 추진>

▪트랙-1단계 이후의 진출(개설) 전‧후 단계별 실행 결과물 및 성과물

▪진출 프로젝트의 성과 지속‧발전 및 안정화 근거자료

▪구체적 중장기 운영‧투자계획 및 운영실적 향상 증빙자료

<거점화 사업>

▪후발주자를 위한 해외진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실적

▪현지 한국의료 홍보(나눔의료, 언론, SNS 등) 실적

▪진출 희망 후발 기관 대상 진출 컨설팅, 정보제공, 멘토링 실적

▪의료 해외진출 사업 성과물(노하우) 공유 실적

[Track-3]

인턴십 프로젝트

▪인턴십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

▪해외기관 파견 계약 및 채용 계약서 등

신청자격
‣ (트랙1) 진출 초기단계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외진출 추진 중인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 (트랙2) 진출 본격화 단계로 설립 또는 설립 후 운영 정착화 과정의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 (트랙3) 해외 체험교육 사업계획을 가진 비영리 보건 관련 협회/대학/학회 등

No.

서류명

파일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HWP

PPT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시 추후 제출

2

제출공문

PDF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서식1]

3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4

서약서

PDF

주관기관

▪[첨부] 관련서식 활용[서식2]

5

국세완납증명서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6

지방세완납증명서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주관기관 대표 제출)

7

공동수급협정서

PDF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관련 서식[서식3] 제출

8

대표자 선임계

PDF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관련 서식[서식4] 제출

9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시, 주관기관 대표 제출

▪연관산업체 가산점 신청 시 제출(7페이지)

10

사업추진 증빙서류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대표 제출

  •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등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전반

1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확인원)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직전연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자료

▪주관기관 대표 제출(공동수급시 모두 제출)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5년도 발행(재무결산 기준 ’24.12월말 반영분) - ’25년 결산자료는 추후 제출

13

기타 서류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시, 주관기관 대표 제출

  • 예) 국외 의료기관 설립 증빙(대표자 여권, 주민등록등본, 현지 사업자등록증 등)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직전연도 결산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직전연도부터 3년간 결산자료 제출(2025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