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2,5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특허 컨설팅 지원 내용>
- (특허/시장분석) 국내외 기술환경 분석, 보유기술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맵 구축 등
- (특허 대응전략) 특허침해 판단,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
논리 개발, 기출원보강 및 신규출원 전략 제시 등
- (지재권 획득 및 강화 전략) 신규 특허출원, 후속 R&D 방향 제시 등
지원과제(기업)별
국내·외
신규 특허출원
1건 이상
인허가
Level
➊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4,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➊) 주요내용>
- (임상 컨설팅) 임상시험 목적, 적응증, 대상군/비교군,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
- (품질인증 컨설팅) 시제품 규격검토 및 제품개발(설계) 문서
작성, ISO13485, GMP 인증 준비 등
지원과제(기업)별
임상시험 계획
신청 또는 승인1)
1건 이상 /
품질 인증2) 1건
이상
- IND, CTA 등
- ISO13485,
KGMP 등
Level
➋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5,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➋) 주요내용>
- (인증·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FDA, CE(MDR, IVDR) 등 획득
을 위한 국가별 인허가 기술문서 및 매뉴얼 작성, 인허가
전략 수립 및 가이던스 등
지원과제(기업)별
국내외 인허가1)
기술문서 작성
또는 신고·허가
1건 이상
- FDA 510(k),
CE(MDR, IVDR)
등
-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의 20%)은 컨설팅 수행기관이 아닌 매칭된 지원기업(창업기업)이 납부함
※ 협약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진행
※ 인허가 지원 트랙(Level ➊, Level ➋) 및 기업-기관별 매칭 결과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매칭 결과는 전담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됨
※ 최소 성과목표 이외에 수행기관 전문 역량을 고려한 자율 성과목표 제시 필수
| 번호 | 순서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 1 | 1-1 |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 | 1부 | 【붙임1】 인력, 실적 등 신청 증빙자료 포함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되지 않음) |
| 1-2 | 컨설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 1-3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1부 | 【붙임3】참여인원 전원 서명 필수 | |
| 1-4 | 수행기관 실적확인서 | 각 1부 | 【붙임4】공문, 협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적은 제외) | |
| 1-5 | 확약서 | 1부 | 【붙임5】 | |
| 1-6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각 1부 | 【별첨1】 참여인원 전원 | |
| 1-7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1-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1-9 |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각 1부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확인서 (증빙 미제출시 가점에서 제외) | |
| 2 | 2-1 | 기관 소개자료 | 1부 | 【별첨2】 제출자료는 지원기업의 희망 수행기관 선택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신청기관 동의를 전제로 기업모집공고시 외부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
| 3 | 3-1 | 발표자료 | 1부 | 사업계획서 기반 자율 양식 (제출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