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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헬스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여 사업화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제품의 시장진출 및 고도화 실현
지원분야
특허 컨설팅, 인허가 컨설팅 (Level ➊, Level ➋)
지원대상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역량, 인프라,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법인(사무소), 컨설팅기관, 병원 등
지원내용

특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2,5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특허 컨설팅 지원 내용>

  • (특허/시장분석) 국내외 기술환경 분석, 보유기술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맵 구축 등

  • (특허 대응전략) 특허침해 판단,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

논리 개발, 기출원보강 및 신규출원 전략 제시 등

  • (지재권 획득 및 강화 전략) 신규 특허출원, 후속 R&D 방향 제시 등

지원과제(기업)별

국내·외

신규 특허출원

1건 이상

인허가

Level

➊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4,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➊) 주요내용>

  • (임상 컨설팅) 임상시험 목적, 적응증, 대상군/비교군,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

  • (품질인증 컨설팅) 시제품 규격검토 및 제품개발(설계) 문서

작성, ISO13485, GMP 인증 준비 등

지원과제(기업)별

임상시험 계획

신청 또는 승인1)

1건 이상 /

품질 인증2) 1건

이상

  1. IND, CTA 등
  2. ISO13485,

KGMP 등

Level

➋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5,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➋) 주요내용>

  • (인증·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FDA, CE(MDR, IVDR) 등 획득

을 위한 국가별 인허가 기술문서 및 매뉴얼 작성, 인허가

전략 수립 및 가이던스 등

지원과제(기업)별

국내외 인허가1)

기술문서 작성

또는 신고·허가

1건 이상

  1. FDA 510(k),

CE(MDR, IVDR)

등

  •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의 20%)은 컨설팅 수행기관이 아닌 매칭된 지원기업(창업기업)이 납부함

※ 협약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진행

※ 인허가 지원 트랙(Level ➊, Level ➋) 및 기업-기관별 매칭 결과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매칭 결과는 전담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됨

※ 최소 성과목표 이외에 수행기관 전문 역량을 고려한 자율 성과목표 제시 필수

지원규모
특허 컨설팅 10개사 내외, 인허가 컨설팅 Level ➊ 10개사 내외
신청자격
§ 특허 수행기관 :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이 확인 가능한 특허 법인 또는 특허사무소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기관 § 인허가 수행기관 : 바이오헬스 분야 인허가 컨설팅 수행 실적이 확인 가능한 컨설팅 전문업체 또는 병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기관
번호순서제출서류수량비고
11-1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1부【붙임1】 인력, 실적 등 신청 증빙자료 포함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되지 않음)
1-2컨설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1부【붙임2】
1-3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붙임3】참여인원 전원 서명 필수
1-4수행기관 실적확인서각 1부【붙임4】공문, 협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적은 제외)
1-5확약서1부【붙임5】
1-6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각 1부【별첨1】 참여인원 전원
1-7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1-8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1-9가점 증빙서류(해당시)각 1부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확인서 (증빙 미제출시 가점에서 제외)
22-1기관 소개자료1부【별첨2】 제출자료는 지원기업의 희망 수행기관 선택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신청기관 동의를 전제로 기업모집공고시 외부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33-1발표자료1부사업계획서 기반 자율 양식 (제출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