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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청북도·visibility18
사업개요
○ 바이오헬스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비축 체계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 마련 ○ 수요 대비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 완제의약품 및 원료 비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적시 공급체계 구축
지원대상
  • 약사법 제 31조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신청 품목의 제조판매허가(신고)를 받고 생산 중인 또는 사업기간 내 허가를 받고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원, 자금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 지원 의약품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
  • 나. 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의약품 의무 비축에 응한다는 협약 체결(5년간)이 가능한 기업
  •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정함
지원내용
수요 대비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비축시설 운영 지원
지원규모
5개사 내외
번호서 류 명비 고부수비고
1제출공문모든 기관(기업) 제출1부자유양식
2사업계획서(*보관시설 사진 및 보관배치도 필수 제출)3부제공 서식
3민간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1부별지1호
4지원서약서1부별지2호
5신청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1부별지3호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별지4호
7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1부
8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1부
9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1부
10핵심의약품 관련 증빙서류1부
11의약품 자체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허가증 등)해당 시1부
12기업유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1부
13기타 증빙서류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 등록 이력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1부

※ 상기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합본 및 온라인 사전 제출 후 신청 서류를 우편(또는 방문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한 후 각 서류 사이에 간지로 구분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