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바이오헬스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비축 체계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 마련
○ 수요 대비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 완제의약품 및 원료 비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적시 공급체계 구축
지원대상
- 약사법 제 31조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신청 품목의 제조판매허가(신고)를 받고 생산 중인 또는 사업기간 내 허가를 받고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원, 자금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 지원 의약품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
- 나. 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의약품 의무 비축에 응한다는 협약 체결(5년간)이 가능한 기업
-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정함
지원내용
수요 대비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비축시설 운영 지원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번호 | 서 류 명 | 비 고 | 부수 | 비고 |
|---|---|---|---|---|
| 1 | 제출공문 | 모든 기관(기업) 제출 | 1부 | 자유양식 |
| 2 | 사업계획서(*보관시설 사진 및 보관배치도 필수 제출) | 3부 | 제공 서식 | |
| 3 | 민간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 1부 | 별지1호 | |
| 4 | 지원서약서 | 1부 | 별지2호 | |
| 5 | 신청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별지3호 |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별지4호 | |
| 7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1부 | ||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1부 | ||
| 9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 ||
| 10 | 핵심의약품 관련 증빙서류 | 1부 | ||
| 11 | 의약품 자체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허가증 등) | 해당 시 | 1부 | |
| 12 | 기업유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1부 | ||
| 13 | 기타 증빙서류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 등록 이력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 1부 |
※ 상기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합본 및 온라인 사전 제출 후 신청 서류를 우편(또는 방문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한 후 각 서류 사이에 간지로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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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기한 연장).hwp
[별첨1] 2026년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_제안요청서 및 사업공모안내서.hwp
[별첨2] 2026년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_사업계획서 양식.hwp
[별첨3] 2026년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_별지 서식.hwp
[운영지침]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참고] 회계법인 검증수수료 산정표_지정회계법인(일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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