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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수출 잠재력이 높은 전략국가에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맞춤형 수출 프로세스 지원

  • 판매장 운영을 통해 K-뷰티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지원분야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대상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ㅇ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지원규모
최대 2개 기업 이내
신청자격
유통기업(주관기업) :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참여기업) :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하는 기업(15개사 이상)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 선정된 컨소시엄은 1차년도 운영기간 내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통합 입점 상담회(가칭)’를 통해 10개사 이상 추가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구분제출 서류부수비고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2부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
증빙서류부록서류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컨소시엄 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공통 구비서류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1부
발표자료발표자료1부ppt 또는 pdf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