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수출 잠재력이 높은 전략국가에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맞춤형 수출 프로세스 지원
- 판매장 운영을 통해 K-뷰티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지원분야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대상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ㅇ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지원규모
최대 2개 기업 이내
신청자격
유통기업(주관기업) :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참여기업) :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하는 기업(15개사 이상)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 선정된 컨소시엄은 1차년도 운영기간 내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통합 입점 상담회(가칭)’를 통해 10개사 이상 추가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2부 | 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 컨소시엄 협약서 | |||
| 중소기업확인서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 1부 | ||
| 발표자료 | 발표자료 | 1부 | ppt 또는 pdf |
|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