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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지원분야
5개 분야 총 6개 과제 1.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2개 과제) 2.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1개 과제) 3.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자 진료 연계 지원(EMR 연계형) (1개 과제) 4.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자 진료 연계 지원(PACS 연계형) (1개 과제) 5. 인공지능 기술 기반 원격·분산 환경 만성질환 관리 협진 모델 (1개 과제)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

지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만 가능

  • 각 세부 과제별 지원 대상은 상세 내용 참고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제품‧서비스 실증비용

◦ 제품·서비스의 현장 적용 및 성능 검증 등에 소요되는 실증비용으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구매 비용 (소모성 재료비 등), 실증에 필요한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의료기관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운영지침서 참조)

지원 제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진단·치료·예방, 환자관리, 의료서비스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독립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 모두 가능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스펙, 인허가 및 임상 승인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지원규모

□ (지원 규모) 총 6개 과제(과제당 14.1억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지원 예산

(규모)

과제당 최대 1,410백만원(국고보조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자기부담금의 10%는 현금 부담 원칙

  • 총사업비는 협약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자기부담금에서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컨소시엄 내부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역할

◦ (주관기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기관

◦ (공동기관) 주관기관과 사업비 배분을 통해 기술적으로 협력하거나 기술의 임상적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

  • (기업) 추가적으로 연계 실증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있거나, 실증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기술 보완, 인프라 구축, 특정 환경에 최적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 (의료기관) 추가적으로 연계 실증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있거나, 실증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워크플로우 설계, 현장 적용 지침 개발,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 (위탁기관)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 (실증기관)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의료기관을 공동기관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제안 가능

※ 단순 수요처로써 공동기관 참여는 불가

◦ 주관기관은 서비스모델 시범운영을 위한 수요처로써 실증기관 제시(업무협약서 제출 필수)

※ 업무협약서 내 실증기관의 역할 및 참여 계획 포함

  • (제출 서류 및 형태) 공문, 사업신청서,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하나의 폴더(폴더명: 주관기관명)에 담아 압축하여 제출

※ (파일 구성)

  1. 사업신청서(신청서, 요약서, 계획서) 한글 파일
  •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또는 워드 파일
  1. 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폴더(양식 내 목록 참고)
  • 필요시 실증기관(수요처) 업무협약서, 증빙서류(인허가, 사업 참여 관련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