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
지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만 가능
- 각 세부 과제별 지원 대상은 상세 내용 참고
□ (지원 내용) 제품‧서비스 실증비용
◦ 제품·서비스의 현장 적용 및 성능 검증 등에 소요되는 실증비용으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구매 비용 (소모성 재료비 등), 실증에 필요한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의료기관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운영지침서 참조)
지원 제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진단·치료·예방, 환자관리, 의료서비스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독립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 모두 가능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스펙, 인허가 및 임상 승인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지원 규모) 총 6개 과제(과제당 14.1억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지원 예산
(규모)
과제당 최대 1,410백만원(국고보조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자기부담금의 10%는 현금 부담 원칙
- 총사업비는 협약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자기부담금에서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컨소시엄 내부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역할
◦ (주관기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기관
◦ (공동기관) 주관기관과 사업비 배분을 통해 기술적으로 협력하거나 기술의 임상적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
- (기업) 추가적으로 연계 실증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있거나, 실증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기술 보완, 인프라 구축, 특정 환경에 최적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 (의료기관) 추가적으로 연계 실증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있거나, 실증 대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워크플로우 설계, 현장 적용 지침 개발,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 (위탁기관)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 (실증기관)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의료기관을 공동기관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제안 가능
※ 단순 수요처로써 공동기관 참여는 불가
◦ 주관기관은 서비스모델 시범운영을 위한 수요처로써 실증기관 제시(업무협약서 제출 필수)
※ 업무협약서 내 실증기관의 역할 및 참여 계획 포함
- (제출 서류 및 형태) 공문, 사업신청서,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하나의 폴더(폴더명: 주관기관명)에 담아 압축하여 제출
※ (파일 구성)
- 사업신청서(신청서, 요약서, 계획서) 한글 파일
-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또는 워드 파일
- 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폴더(양식 내 목록 참고)
- 필요시 실증기관(수요처) 업무협약서, 증빙서류(인허가, 사업 참여 관련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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