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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공모형)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수출 유망국 내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시장 검증 및 현지 인지도 제고

  • 단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 전환 및 현지 유통망 입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판로개척 지원
  • 진흥원 단계별 지원체계(팝업스토어(Tapping)→판매장(Landing)→플래그십허브(Growth) 중 마켓 탭핑(Market Tapping)공정으로서 차년도 상위 사업(판매장, 플래그십 허브) 진입을 위한 교두보 마련
지원분야
팝업스토어 운영(공모형)
지원대상

ㅇ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앵커기업) 포함 8개사 이상 화장품기업(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지원내용
ㅇ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지원규모
최대 4개 기업
신청자격
주관기업 ㅇ 해외 유통망 및 네트워크 보유, K-뷰티 기업의 현지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역량을 갖춘 국내 유통기업(팝업스토어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 ㅇ 팝업스토어 운영국가에 진출 가능한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 기업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이·미용 디바이스 등
구분제출 서류부수비고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2부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파일로 취함 후 일제 접수)
증빙서류부록서류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컨소시엄 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통 구비서류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1부
발표자료발표자료1부ppt 또는 pdf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