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수출 유망국 내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시장 검증 및 현지 인지도 제고
- 단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 전환 및 현지 유통망 입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판로개척 지원
- 진흥원 단계별 지원체계(팝업스토어(Tapping)→판매장(Landing)→플래그십허브(Growth) 중 마켓 탭핑(Market Tapping)공정으로서 차년도 상위 사업(판매장, 플래그십 허브) 진입을 위한 교두보 마련
지원분야
팝업스토어 운영(공모형)
지원대상
ㅇ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앵커기업) 포함 8개사 이상 화장품기업(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지원내용
ㅇ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지원규모
최대 4개 기업
신청자격
주관기업
ㅇ 해외 유통망 및 네트워크 보유, K-뷰티 기업의 현지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역량을 갖춘 국내 유통기업(팝업스토어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
ㅇ 팝업스토어 운영국가에 진출 가능한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 기업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이·미용 디바이스 등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2부 | 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파일로 취함 후 일제 접수)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 컨소시엄 협약서 | |||
| 중소기업확인서 등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 1부 | ||
| 발표자료 | 발표자료 | 1부 | ppt 또는 pdf |
|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