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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국민 수요와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대전환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강국(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실현 2026년도 전략방향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확대 중점 추진전략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① 질환 중심 진단·치료기술 고도화로 국민 건강·사회 문제 개선 ② 지역 필수의료 역량 및 감염 대응체계 강화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 ③ 신약·재생의료 분야 차세대 기술 상용화 촉진 ④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⑤ AI 임상지원 강화를 통한 진료 신뢰성 제고 ⑥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AI 활용 신약개발 가속화 추진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⑦ 중개·임상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연구성과 확산 ⑧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협력 고도화 보건의료 R&D 정책방향 현장 체감도 높은 보건의료 R&D 집중 투자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 걸림돌 없는 R&D를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지원규모
① 주관 25개 이내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 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 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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