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민 수요와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대전환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강국(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실현
2026년도 전략방향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확대
중점 추진전략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① 질환 중심 진단·치료기술 고도화로 국민 건강·사회 문제 개선
② 지역 필수의료 역량 및 감염 대응체계 강화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
③ 신약·재생의료 분야 차세대 기술 상용화 촉진
④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⑤ AI 임상지원 강화를 통한 진료 신뢰성 제고
⑥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AI 활용 신약개발 가속화 추진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⑦ 중개·임상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연구성과 확산
⑧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협력 고도화
보건의료 R&D 정책방향
현장 체감도 높은 보건의료 R&D
집중 투자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
걸림돌 없는 R&D를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지원규모
① 주관 25개 이내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
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
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1. 2026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6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서.pdf
3. 2026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pdf
4. 2026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공고 첨부서류.hwpx
5. 2026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FAQ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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