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계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공급망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응
하여,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글로벌 진출 역량의 체계적 지원
○ 제약·의료기기간 융합이 심화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해 산업별 분절 지원을
탈피하고, 바이오헬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 정부의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지원분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입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기업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지원내용
최대 8억원 국내-글로벌
선도기업 협업
지원규모
17社
신청자격
-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입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기업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 1차 공고 신청 기업 재지원 가능
연번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공문(자사 양식, 직인 날인) 2 사업신청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3 지원서약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6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4년, 25년) 8 기업분류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9 가점사항 증빙서류 10 글로벌선도기업과 협력 내용 증빙서류 11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주관기업의 기술력 및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업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