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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 의료기관, 카데바 랩(Cadaver Lab), 시뮬레이션 센터 등 해외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해외 시장 진입(사용자 경험) 확대 촉진
지원분야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 사업(현지 실습형 교육·훈련)
지원대상
신청제품이 국내 및 해당 진출국 인허가를 보유하고 현지에서 핸즈온(Hands-On)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지원내용

ㅇ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및 해외 의료진의 국내 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지에서 교육·훈련 시 필요한 장소(시설) 및 장비 임차비, 카데바·실험동물 등 재료비, 국내·외 연자 초청비(항공·숙박비, 강의료 등), 제품 운송 및 교육·훈련 자료 제작비, 웨비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규모
최소 5개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신청자격

ㅇ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 명시되어 있는 전 품목 대상으로 인·허가가 완료된 의료기기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AI 등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필수)

  1. 제조업 허가증, 기업 유형 확인서
  •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확인서 등
  1.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증
  2. 국외(희망 진출국) 의료기기 인증·허가 서류
연번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공문(자사 양식, 직인 날인)
2
사업신청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3
지원서약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6
신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기업분류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8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1부
9
(신청 제품) 국내 의료기기 허가증
10
(신청 제품) 해외 (희망 진출국) 의료기기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