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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 분야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신산업 분야(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의 오픈소스 기반 신기술 개발·확산을 지원하여 SW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의 2개 세부 분야
지원대상
SW기업 및 신산업 관련 분야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추진방식) 총 4개 과제 이상, 10억원,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의 2개 세부 분야

❶ (오픈소스 상용화 분야) 오픈소스 기반의 신산업 관련 SW 개발 및 상용화 등 사업화 지원(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RTOS를 활용한 IoT용 오픈소스OS 상용화

❷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분야) 수요기업에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신산업 관련 제품개발·적용 등 사업화 지원(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로봇 제조사와 협업하여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개발

ㅇ (지원내용) 인건비, 테스트(장비 포함), 제품 홍보 등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매(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등)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능하나 판매용 제품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

※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적정성 검토 예정(검토 결과에 따른 인건비 조정 가능)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지원규모
총 4개 과제 이상, 10억원
신청자격

ㅇ 오픈소스 상용화: SW기업 등 법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각 1개 이상 법인사업자

  • (공급기업)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소프트웨어 포함) 공급기업

(중소/중견기업, 주관사업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제품을 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참여사업수행기관)

**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동일과제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 불가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