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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포천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1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지원규모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부착 유예대상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지원 비율이 90%에서 60%로 조정됨.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
신청자격
  • 우선순위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4·5종 순으로 우선지원
  • ’22. 5. 3. 전 가동개시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대상 기업
  • 기타

※ 기 접수된 사업장(2025.11월 마감 건)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우선 선정

1.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신청서)
2.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후순위로 인정됨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사업 접수가 불인정 됨
○ 10MB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 로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