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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평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양평군 · 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17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지원규모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신청자격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1부
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1부
3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1부
4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1부
5사업장 위치도
6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8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부양식 참조
9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1부양식 참조
10이행확인서
11사후관리이행동의서
12보조금 반납 확약서
13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14인감증명서 사본신청업체, 시공업체
15위임장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SCAN하여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날인 된 서류는 선정 이후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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