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
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
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지원내용
가.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
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나.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이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
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 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26년 정도검사 대상여부 사전확인 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
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연번 내 용 비고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서식 1]
[서식 2]
2 중소기업 확인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4
설치비 지원사업장
-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5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7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붙임 2]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4]
10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