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4. 30. ~ 2026. 5. 15. 18:00 까지
- 지원방법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www.gdtpi.or.kr/recpt)
(온라인접수 불가 시 이메일 신청 접수 smartfactory@gdtp.or.kr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지원내용
-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 3D 설계/도면작성/렌더링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춘 시스템
구분
사업비(100%)
도비 지원금(70%)
기업 자부담(30%)
총 사업비
(부가세 미포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5,000천원)
총 사업비의 도비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규모
2개사 내외
사업기간
협약 후 ~ 26년 11월 이내 구축 완료 필수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년 9월 30일
** 선정위원회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1·2순위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공장등록증 필수)
지원분야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교육, 컨설팅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공장등록증 필수)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구축, 교육, 컨설팅 지원
○ 가구산업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공정)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3D로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도면작성/렌더링 진행
– 설계/렌더링 즉시 CNC 머신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코드 생성하여 설비 제어 진행
– 자체 보유 재고량 및 유통, 판매 내역과 연계되어 전반적인 생산 관리 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2개사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경기도 관내 중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조기업으로서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공급기업)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필수)
| 구분 | 사업 신청단계 제출 필요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 1 | (도입기업) 사업신청서 1부 | 필수 | |
| 2 | (도입기업)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 3 | (도입기업) 소기업/중기업 해당 확인서 1부 | 필수 | 참여자격 확인 |
| 4 | (도입기업,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1부 | 필수 | |
| 5 |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 필수 |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
| 6 |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 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필수 | 도입기업 도내기업 여부 및 구축장소 확인 |
| 7 | (도입기업) 공장등록증 1부 | 필수 | |
| 8 | (도입기업)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24년, 25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 필수 | 종업원수 및 프로그램 교육 대상 확인 |
| 9 | (도입기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홈택스(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필수 | 매출액 및 부채비율 확인 |
| 10 | (도입기업)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
| 11 | (도입기업)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필수 | |
| 12 | (도입기업)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 해당시 | |
| 13 | (도입기업)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1부 * 기업RE100 참여기업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주4.5일제 도입기업 | 해당시 | 가점증빙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