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분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경기북부(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은 지원 자제
지원내용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VAT 제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공사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1개소
| 양식 | ||
|---|---|---|
| 1 |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 |
| 2 | 개선계획서 | 별지 제2호 |
| 3 |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기업 각 1부) | - |
| 5 |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기업) | - |
| 6 |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 - |
| 7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유효기간 확인必) | -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별지 제3호 |
| 10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4호 |
| 11 |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 별지 제5호 |
| 12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별지 제6호 |
| 13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별지 제7호 |
| 14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별지 제8호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신청 사업장, 시설공사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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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북부_중소기업_수질개선_지원사업_모집_공고문(2차).hwp
중소기업_수질개선_지원사업_업무처리지침(경기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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