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북부(동두천시)·visibility10
사업개요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분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경기북부(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은 지원 자제
지원내용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VAT 제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공사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1개소
양식
1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2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3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4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기업 각 1부)-
5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기업)-
6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7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8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유효기간 확인必)-
9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1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별지 제5호
12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별지 제6호
13보조금 반납 확약서별지 제7호
1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별지 제8호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신청 사업장, 시설공사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