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지원대상
○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재활용신고증 상 가축분뇨 일처리량 100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퇴·액비 제조시설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필요 시 흡착시설, 탈취시설 등과 병행하여 복합 방지시설 구성 가능
- 방지시설은 처리 풍량, 오염물질 농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방지시설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악취저감 부대시설) 오염물질 포섭을 위한 밀폐시설 설치비,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분사시설 및 세정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보완 비용 지원
지원규모
- 공종(시설별)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소당 총 공사금액 1,260,000천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포함)지원
- 보조 비율: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기방지시설: 최대 6억원
- 덕트 및 후드: 최대 1억 8천만원
- 밀폐화 시설: 최대 3억원
- 검증된 악취 제거 시설: 최대 1억 8천만원
- 다음의 경우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밀폐화 시설 공사 반영 시 :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3억원까지)
- 성능이 확인된 악취 제거 시설 적용 시 :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1억 8,000만원까지)
※ 총 공사금액은 공종별 최대금액 합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금액은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신청자격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 현황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양식 | ||
|---|---|---|
| 1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 |
| 2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2 |
| 3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3 |
| 4 |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4 |
| 5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구비서류 5 |
| 6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6 |
| 7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구비서류 7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8 |
| 9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구비서류 9 |
| 10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 10 |
| 11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1 |
| 12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및 시공업체 각각 제출) 각 1부. | 구비서류 12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13 |
| 14 |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구비서류 14 |
| 15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5 |
| 16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배출업체, 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6 |
| 17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7 |
| 18 |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8 |
- 사업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