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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 통합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테크노파크·visibility11
사업개요
해양수산업에 특화된 창업·기업컨설팅·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기업육성지원, 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별 자세한 지원 대상은 지원내용 참조 ❍ 신규창업기업: 2026년 신규 창업기업(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 등록 필수) ❍ 신생기업: 업력 5년 미만(2021.1월~2025.12월 설립) 및 연매출 20억 미만 기업 ❍ 성장기업: 업력 5년 이상(2020.12.31.이전 설립)기업 ❍ 취약계층기업: 사회적기업, 도서지역기업, 여성기업 등
지원내용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해양수산분야 관련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우수아이템 발굴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등 사업화 추진
  • 총 5점 선정(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기술, 경영), 시제품개발 및 제작 등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활동비용 지원

  • 2026년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연계 지원

▪ 신생기업 육성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으로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성장기업 육성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스케일업 IR 패키지

  • 도내 해양수산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IR고도화, 네트워크 통합 패키지 지원

  • 3월 중 별도 공고예정

▪ 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지원

  • 2026 메가쇼: 05/14~05/17(4개사 내외)
  • 2026 부산국제수산EXPO: 11/05~11/07(8개사 내외)

▪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시장개척단 통합지원

  • 3월 중 별도 공고예정

▪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 시장정보 및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외국어 홍보물 제작,

통관 등 수출 컨설팅, 샘플 발송 등의 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원

  • HACCP 공정별 위해요소 및 품질분석 지원,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분석 지원(중금속, 방사능 등)

지원규모
총 679백만원 ※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원(부가세는 기업 추가 자부담 원칙)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지원 사업별 지원사업비 상이함

※ 각 프로그램 별 신청서 내 붙임파일 확인(제출서류 1~6번은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연번 제출서류 구분 비 고

1 사업 신청서(붙임1)

필수

PDF 파일

제출

2 사업신청요약서(붙임2)

3 사업계획서(붙임3)

4 참가확약서(붙임4)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붙임6)

7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8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2025년)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확인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12

NTIS 유사과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 대상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창업기업 육성지원,

신생기업 육성지원, 성장기업 육성지원,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13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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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14

기타 증빙자료

  • 가점 관련 증빙자료(수상내역, 협약서 등)
  • 여성기업, 도서지역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증빙자료
  • 기타 기업 우수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