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확보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해외수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품질 성능 인증
지원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본사가 제주지역인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하단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 」
기술개발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 및 수요자의 구매 확대를 위해 품질 성능 인증 ( ) ※
취득 희망기업
지원내용
품질 성능 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 ) ▪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
※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 NEP·NET · ( ) 인증 품목
해외유명규격 등 시스템 인증 인정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KS, ISO, ( ) ※
품질 성능 인증 시험평가비용 ( ) ▪
품질 성능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 ▪
성능인증 보험료 ▪
품질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최대 백만원 범위 이내 ( 2.5 ) ▪
지원규모
총 백만원 최대 백만원 개사 5 ( 5 /1 ) ▪
인증 품목별로 백만원 이내 소요 비용의 이내 5 ( 75%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호 ( 1 ) ① 부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호 · ( 2 ) ② 부 1 필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③ 위한 동의서 서식 호 ( 3 ) 부 1 필수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부 1 필수 사업자등록증 ⑤ 부 1 필수 ⑥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년 ( 3 )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 에 필수 업로드 제출 (Findsystem) 부 1 필수 가점부여 관련 인증서류 해당시 ( ) ⑦ 가점부여 항목 참조 * 부 1 선택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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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모집공고_품질(성능)인증.pdf
(붙임2)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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