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투자유치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 육성비용 지원: 총 14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 기업육성 시 필요한 제주테크노파크 공간, 인프라 지원
※ 별도 예약 및 일정 협의 필요
지원규모
1개사 선정 ※ 컨소시엄 가능
신청자격
◦ 운영사 요건
-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역량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기관 또는 기업
- 허가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가 (공동)대표여야 하며 자본금 50백만원 이상
◦ 추가 요건
- 공공수급(컨소시엄 구성)사업이며, 4개사 이내로 해당 사업을 수행
- 투자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사 2개 이상 필수 참여
※ 반드시 투자 재원을 보유해야 함
※ 컨소시엄 참여시 기관별 참여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한 곳은 본점 또는 지사 소재지를 제주로 두어야 함
※ 용역실적은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원 중 보육 운영 프로그램의 실적 필수
※ 용역실적은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원 중 스타트업 데모데이행사 기획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인력 및 조직
- 스타트업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경험자의 프로젝트 책임자 필수 참여
※ 국내․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 투자, 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경력 보유자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① | 사업 신청서(소정양식) | 1부 |
|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③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
| ④ | 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증명서류 | 1부 |
| ⑤ | 기타 증명서류 | 1부 |
| ⑥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1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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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모집공고문_운영사.hwp
(붙임2) 2026년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신청서(운영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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