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핵심기술 제품 서비스 을 보유한 ( · ) 제주지역 내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성장 도모
지원분야
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사업화지원 입점지원 등 + , ,
지원대상
제주지역 내 사업장 본사 을 소지한 창업 벤처 중소기업 ( ) · ·
지원내용
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사업화지원 입점지원 등 + , ,
컨설팅 지원
기술 사업화 2) + 통합 지원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기업 수요 1) 맞춤형 지원
마케팅 지원 2) 최대
백만원 12 개사 내외 2
벤처나라
입점지원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창업 년 이내 ( 7 )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총 개사 내외 개 지원사업 총 천원 20 (2 170,000 )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 최대 백만원 10 개사 10 내외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최대 백만원 12 개사 내외 3
벤처나라 입점지원: 개사 내외 5
신청자격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2 1 2 「 」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년이 7
지나지 아니한 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 ’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 ‘ ’ 함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의 요건을 갖춘 기업 2 2 「 」
- 제주지역 내 사업장 본사 을 소지하고 지원사업 종료일 예정 ( ) (2026.10.31.( ))
까지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한 기업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사업 종료일 예정 이전에 * (2026.10.31.( ))
만료된 기업은 반드시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야함
중소기업 제주지역 내 사업장 본사 을 소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 」
공통필수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소정양식 ( ) ① 부 1 개인 기업 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 ② ・ 부 1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③ 부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 ( 1 ) ④ 부 1 기타 제출서류 해당 시 ( ) 가점서류 경영수준확인서 등 (ESG ) ⑤ 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각 제출서류는 요청분량으로 작성하되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PDF ※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였으며 최종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각 사업별 필수서류 및 선택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확인 필수서류 ( ※ 必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