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총 11개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
혁신화&
성장촉진
컨설팅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지원
- 시장현황 및 기술분석, 제품(서비스) 고도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BM) 혁신, 연구개발(R&D) 및 기술 투자 전략,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고도화 등
제주
테크노파크
네트워킹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혁신 네트워크 운영
- 기술교류회, 성과교류회,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식개선
기술교육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문제해결 및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테크 교육 운영
- 지능형 관광 로드맵 교육, 관광 서비스 API 교육 등
제주
산학융합원
리빙랩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시민 참여 기반 리빙랩 운영
- 지역사회 문제발굴 및 솔루션 도출, 사용성 평가 등
제주
테크노파크
사업화
시제품 개발
(아이디어사업화) 30,000 2개사 15,000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20,000 4개사 5,000
제품(서비스)
고급화 30,000 3개사 10,000
마케팅 30,000 3개사 10,000
판로개척
(전시회 참가) 32,000 국내 4개사
해외 1개사
국내 5,000
해외 12,000
패키지 맞춤형 패키지 90,000 3개사 30,000
- 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 단, 패키지 지원은 타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화 지원 중 시제품개발과 제품고급화지원은 유사 지원 유형이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프로그램별 사업비 산정근거(상세 견적서 등) 첨부 必
- 인건비는 지원 불가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임
- 부가가치세(VAT) 및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신청이전에 납부해야 함
- 기업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라 `총지원금` 및 `지원기업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화
시제품 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유망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
- 전문가자문비, 재료비, 테스트, 지재권 확보, 외주개발비 등
제주
테크노파크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보유 및 개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추진비용 지원
- 인증서 발행비, 심사비, 시험검사비 등
- 특허출원·등록, 선행기술조사, 디자인, 상표 등
제품(서비스)
고급화
ㅇ 기존 보유 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안정성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전문가자문비, 재료비, 테스트, 지재권 확보, 외주개발비 등
마케팅 ㅇ 홍보물(브로셔,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등) 제작 및 개별 브랜드
개발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제주
산학융합원
판로개척
(전시회 참가)
ㅇ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부스비, 시공비, 홍보판촉비 등
바이어
상담회
ㅇ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
패키지 맞춤형
패키지
ㅇ 기업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 2~4개
패키지 지원
제주
테크노파크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여부 | 비고 |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서식1 | ○ | |
|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2 | ○ | ||
|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3 | ○ | ||
|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 ○ | ||
| ⑤ 성실의무 이행 확약서 | 서식5 | ○ | ||
|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별도 | ||
| ⑦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 창업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재표 제출 | - | 별도 | ||
|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별도 | ||
| ⑨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별도 | ||
| ⑩ 지원프로그램별 사업비 산정근거(공급기업의 상세 견적서 등) | - | 별도 | ||
| 선택 | ⑪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해당시) | - | 별도 | |
| ⑫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 기업 우수성: 인증서, 지재권 등 | - |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