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 (지원내용)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가점 증빙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