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신청자격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신청서 | 첨부양식 준수 |
| 필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 준수 |
|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첨부양식 |
| 필수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선택 | IP공정이용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필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해당시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 해당시 | 상인조직 입증서류 | 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 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 경우) 등 1부 |
| 해당시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 | 1부 |
| 해당시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