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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account_balance제주지식재산센터·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신청자격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구분서류명비고
필수신청서첨부양식 준수
필수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필수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양식
필수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선택IP공정이용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필수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해당시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해당시상인조직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 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 경우) 등 1부
해당시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1부
해당시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1부
  • 통합신청서에 위 해당 서류들을 취합하여 파일1개로 제출(zip,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