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제출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가점 증빙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