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IP지식재산기술경영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하반기(2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연장공고]
account_balance인천지식재산센터·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visibility14
사업개요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창업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 (지원내용)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