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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북지식재산센터·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원분야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신청자격
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필수 제출 서류】

기존(2020년-)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