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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세부지원사업 해외출원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지식재산센터·광주전남·visibility33
사업개요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해외출원지원
지원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해외출원지원(지원한도 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원규모
구분세부사업명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해외출원 지원특허(PCT)2,280천원 이내
특허 (개별국)
미 국 4,020천원 이내
유 럽 5,700천원 이내
중 국 3,480천원 이내
일 본 3,540천원 이내
특수국 4,200천원 이내
기 타 2,520천원 이내
상 표2,100천원 이내
디자인2,400천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신청자격

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필수)해외출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필수)국내출원서 및 명세서

※ 신청 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추진절차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