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IP스타기업해외출원지식재산권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세부지원사업 해외출원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지식재산센터·광주전남·visibility34
사업개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해외출원지원
지원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해외출원지원(지원한도 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원규모
|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 특허 (개별국) | ||
| 미 국 4,020천원 이내 | ||
| 유 럽 5,700천원 이내 | ||
| 중 국 3,480천원 이내 | ||
| 일 본 3,540천원 이내 | ||
| 특수국 4,200천원 이내 | ||
| 기 타 2,520천원 이내 |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신청자격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필수)해외출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필수)국내출원서 및 명세서
※ 신청 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추진절차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