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IP스타기업해외OA지원지식재산권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세부지원사업 해외OA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지식재산센터·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증대하도록 해외권리화 비용 부담 완화
지원분야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지원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해외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 후, 선정 이후 중간사건 및 등록 지원 필요 건 지원 가능
지원규모
세부사업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전체 지원한도
해외OA
지원
미 국
2,460천원 이내
현금 40%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 한도 결정
유 럽
2,10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
1,200천원 이내
기 타
780천원 이내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
(정부실지원금 기준)
세부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OA
비용
미 국
2,460천원 이내
유 럽
2,10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
1,200천원 이내
기 타
780천원 이내
등록
비용
미 국
2,160천원 이내
유 럽
3,18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기타
1,200천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신청자격
해외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 후, 선정 이후 중간사건 및 등록 지원 필요 건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등록(예정) 국가 수출 여부, 특허기술의 사업화가능성 및 적용제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사건 비용 정산 및 등록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개별기준
- 중간사건(OA)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 (필수)해외OA·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의견제출통지서
※ 신청 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추진절차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