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IP스타기업해외OA지원지식재산권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세부지원사업 해외OA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지식재산센터·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증대하도록 해외권리화 비용 부담 완화
지원분야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지원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해외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 후, 선정 이후 중간사건 및 등록 지원 필요 건 지원 가능
지원규모
세부사업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전체 지원한도 해외OA 지원 미 국 2,460천원 이내 현금 40%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 한도 결정 유 럽 2,10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 1,200천원 이내 기 타 780천원 이내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 (정부실지원금 기준) 세부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OA 비용 미 국 2,460천원 이내 유 럽 2,10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 1,200천원 이내 기 타 780천원 이내 등록 비용 미 국 2,160천원 이내 유 럽 3,180천원 이내 중국‧일본‧특수국·기타 1,200천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신청자격

 해외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 후, 선정 이후 중간사건 및 등록 지원 필요 건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 등록(예정) 국가 수출 여부, 특허기술의 사업화가능성 및 적용제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사건 비용 정산 및 등록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 개별기준

  • 중간사건(OA)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 (필수)해외OA·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의견제출통지서

※ 신청 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추진절차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