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ㅇ (지원대상) 부산에 소재한 창업 후 3년 이상의 콘텐츠 기획·창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을 2023년 3월 16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2026. 3. 16. 공고일 기준)
- 기업의 사업장이 부산·서울 2개 지역에 있는 경우,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부산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서울 소재 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 제작 지원 및 재투자 지원 구분별 각 1개 기업을 추천기업으로 선정 예정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일비·식비 제외)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사업 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ㅇ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상용화 및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서류검증을 통해 인정된 순제작비가 80억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 8억 이내 신청 가능
《순제작비 관련사항》
- 순제작비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마케팅·홍보비, 유통 및 배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등 제작과 무관한 사업비는 제외함
- 대표자·임원 인건비는 제작 직접 참여 인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공동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총제작비가 아닌 수행기관 실부담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의 경우 복수 작품(최대 5개 작품)에 투입된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경우 단일 작품(시즌)에 투입된 순제작비를 기준을 산정
ㅇ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ㅇ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ㅇ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 유통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MOU 제외)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비고 |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 지정양식 /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
| ①-1. 세부 기획안 | ||
| ①-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 ①-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①-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
| ①-5. (제작 지원)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등 IP 권리 계약 증빙자료(해당 시) | ||
|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 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 ||
| ②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정양식(엑셀) / 1부 | |
| 선택 | ③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 자유양식 / PDF 파일 |
| ④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 자유양식 |
ㅇ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폴더트리를 참고하여 신청서류 양식 압축 파일 내 파일명에 맞춰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과제명을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 및 특수문자를 넣는 경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폴더 및 파일 이름에 ‘주식회사’, ‘(주)’ 등을 제외한 업체명으로 기재
- 제출 압축파일명 : 구분(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택1)_주관기관명.zip
| 구분 | _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 |
|---|---|
| (예시) 제작 지원_코카.zip | |
| 1. (구분_사업신청서)_날인본_주관기관명.pdf | |
| 2. (구분_사업신청서)_원본_주관기관명.hwp | |
| 별첨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 |
| 별첨2.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유통 계약 관련 증빙서류 | |
| 별첨3. 기타 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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