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도심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정보산업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AI·신기술 기반 미디어아트 제작 역량 내재화를 통한 지역 영상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집중 육성 ▢ 고부가가치 원천 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마케팅 연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분야
AI·신기술 및 실감형 시각효과(VFX) 등 첨단 미디어테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지원내용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전시기간 : 2026. 11. 01. ~ 2026. 12. 31.

※콘텐츠 결과물 및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기업별 90,000천원, 2개사, 1편~3편 제작

※총 사업비의 기업부담금 10% 필수 매칭

※사업비 범위 내 콘텐츠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까지 제작 가능하며, 제작 편수는 콘텐츠 기획 및 완성도에 따라 기업 자율 설정

※협약 체결 후 1차 사업비(30%)를 지급하며, 중간평가 결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차 사업비(70%)를 지급

▢ 지원분야 : AI·신기술 및 실감형 시각효과(VFX) 등 첨단 미디어테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 과제 고도화 자문위원회 운영

ㅇ 지원목적

  • 본 사업은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형 미디어월(24*31.2m, 곡면 포함) 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다루는 바,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운영 시기 및 내용

  • (1차) 사업조정 단계 : 선정평가 직후,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안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문하여 안정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원
  • (2차) 중간평가 단계 : 실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AI 파이프라인, 송출 최적화 등)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시 방향성 고도화

ㅇ 유의사항

  • 선정 기업의 과제책임자 및 기술감독은 본 자문위원회의 컨설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거나(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기술감독 선임 필수

  • 과제 결과물의 미디어아트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행정 총괄인 ‘과제책임자'와 별도로, 전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작기법과 기술 구현을 총괄하는 ‘기술감독' 1인을 반드시 지정(선임)해야 함
  • 과제책임자와 기술감독 동일인 지정 불가 및 외부 프리랜서 선임 가능
  •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또는 기술감독 중 1개의 역할만 수행 가능
  • 기술감독(TD) 등 핵심 참여 인력은 보조사업의 중대한 사업 내용에 해당하므로,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협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사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 비영리기업은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사업비의 10% 매칭
  • 2026년도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 중복선정 불가 (타지역 포함)
  • 대기업, 비영리 기업 제외
  •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의 컨소시엄 가능

※ 총사업비 집행 기준, 주관기관 참여 비율 51% 이상 필수

※ 참여기업은 소재지 무관 최대 1개사 가능

[참고]

구분

사전 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정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1과제신청서ㅇ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목차 Ⅱ.과제개요 ~ Ⅵ.사업비 적정성 해당)
2①수행기관 소개서
②공동수행 확약서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3정부지원 수혜실적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 실적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도 포함하여 제출
4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 스캔
5기업부담금 확약서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6사업비 산출내역서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7위탁사업 계획서ㅇ 일반용역비 편성시 지정 양식에 작성
8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ㅇ 별도 첨부 엑셀파일 양식 작성(별도 제출)
9①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②참여인력 이력
③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
ㅇ 기업별 지정 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10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ㅇ 지정 양식에 작성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1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
(기업소재지 및 개업일 확인용)
ㅇ 기업별로 스캔
12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
ㅇ 기업별로 스캔
※ 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외 불가)
13경영상태 확인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용)
ㅇ 기업별로 스캔
-선택 제출 서류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