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AI·신기술 기반 미디어아트 제작 역량 내재화를 통한 지역 영상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집중 육성
▢ 고부가가치 원천 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마케팅 연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분야
AI·신기술 및 실감형 시각효과(VFX) 등 첨단 미디어테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지원내용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전시기간 : 2026. 11. 01. ~ 2026. 12. 31.
※콘텐츠 결과물 및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기업별 90,000천원, 2개사, 1편~3편 제작
※총 사업비의 기업부담금 10% 필수 매칭
※사업비 범위 내 콘텐츠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까지 제작 가능하며, 제작 편수는 콘텐츠 기획 및 완성도에 따라 기업 자율 설정
※협약 체결 후 1차 사업비(30%)를 지급하며, 중간평가 결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차 사업비(70%)를 지급
▢ 지원분야 : AI·신기술 및 실감형 시각효과(VFX) 등 첨단 미디어테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 과제 고도화 자문위원회 운영
ㅇ 지원목적
- 본 사업은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형 미디어월(24*31.2m, 곡면 포함) 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다루는 바,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운영 시기 및 내용
- (1차) 사업조정 단계 : 선정평가 직후,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안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문하여 안정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원
- (2차) 중간평가 단계 : 실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AI 파이프라인, 송출 최적화 등)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시 방향성 고도화
ㅇ 유의사항
- 선정 기업의 과제책임자 및 기술감독은 본 자문위원회의 컨설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거나(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기술감독 선임 필수
- 과제 결과물의 미디어아트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행정 총괄인 ‘과제책임자'와 별도로, 전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작기법과 기술 구현을 총괄하는 ‘기술감독' 1인을 반드시 지정(선임)해야 함
- 과제책임자와 기술감독 동일인 지정 불가 및 외부 프리랜서 선임 가능
-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또는 기술감독 중 1개의 역할만 수행 가능
- 기술감독(TD) 등 핵심 참여 인력은 보조사업의 중대한 사업 내용에 해당하므로,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협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사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 비영리기업은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사업비의 10% 매칭
- 2026년도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 중복선정 불가 (타지역 포함)
- 대기업, 비영리 기업 제외
-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의 컨소시엄 가능
※ 총사업비 집행 기준, 주관기관 참여 비율 51% 이상 필수
※ 참여기업은 소재지 무관 최대 1개사 가능
[참고]
구분
사전 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정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1 | 과제신청서 | ㅇ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목차 Ⅱ.과제개요 ~ Ⅵ.사업비 적정성 해당) |
| 2 | ①수행기관 소개서 ②공동수행 확약서 |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 실적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도 포함하여 제출 |
| 4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 스캔 |
| 5 | 기업부담금 확약서 |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
| 6 | 사업비 산출내역서 | ㅇ 기업별로 지정 양식에 작성 |
| 7 | 위탁사업 계획서 | ㅇ 일반용역비 편성시 지정 양식에 작성 |
| 8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ㅇ 별도 첨부 엑셀파일 양식 작성(별도 제출) |
| 9 | ①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②참여인력 이력 ③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 | ㅇ 기업별 지정 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ㅇ 지정 양식에 작성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1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 (기업소재지 및 개업일 확인용) | ㅇ 기업별로 스캔 |
| 12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 | ㅇ 기업별로 스캔 ※ 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외 불가) |
| 13 | 경영상태 확인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용) | ㅇ 기업별로 스캔 |
| - | 선택 제출 서류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