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스타트업이 보유하기 힘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원하여 AI 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
○ 지역 기업·기관 대상 AI컴퓨팅 자원 제공,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GPU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멀티 클라
우드 운영기업(이하 “운영기업”)을 선정
○ 운영기업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기관(이하 “지원기업”)
에게 GPU 자원을 할당하여 테스트 및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조치 진행
□ 추진체계
사업총괄
부산광역시
지원기업 전담기관 운영기업
부산지역 기업·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민간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기업
자원 신청 및 사용 운영/지원기업 모집·선정,
관리·감독, 성과 관리 등
GPU 자원 제공,
운영 지원
구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 ▪사업총괄, 정책수립, 기금관리 등 정책 총괄
전담기관
▪사업관리: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공급·지원기업 선정, 지원체계 관리·감독, 성과분석 등
▪운영기업 관리 : 자원 이용료 관리, 자원 제공·공급량 현황 관리 등
▪지원기업 관리 : GPU 자원 사용 현황 점검, 결과 및 성과 관리 등
운영기업 ▪GPU 기반의 AI컴퓨팅 자원 제공, AI컴퓨팅 자원 할당·회수, 기술지원 등
▪지원기업의 AI컴퓨팅 자원 사용·공급량 관리, 교육, 컨설팅, 자부담 정산 등
지원기업 ▪GPU 자원 사용계획 제출, 자원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설문 조사 참여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업·기관만 지원 예정
※ 지원기업은 지원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기업·기관당 1개 트랙만 지원 예정
지원내용
- GPU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멀티 클라
우드 운영기업(이하 “운영기업”)을 선정
- 운영기업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기관(이하 “지원기업”)
에게 GPU 자원을 할당하여 테스트 및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조치 진행
- (GPU 지원) GPU 서버 이용료 지원 (총 이용료의 90%)
- (개별 컨설팅) GPU 자원 사용 관련 컨설팅 지원
- (활용 교육) 스타트 트랙 지원기업 대상 GPU 활용 교육 지원
지원규모
일반 트랙 4개사, 스타트 트랙 8개사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연구기관,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등
1. 기업·기관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ㅇ 민법 제40조에 따른 사단법인, 민법 제47조에 따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등 개인은 신청 불가
※ 기업·기관당 1개 트랙만 지원 가능하며, 1개 과제만 지원 예정
2. 납세 및 법규 준수
ㅇ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ㅇ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기관
□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필수 1 지원기업 신청서 [서식 1] 필수 2 사용계획서 [서식 2] 필수 3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서식 3] 필수 4 G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서식 4]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5] 필수 6 ※ ①~② 중 1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고유번호증 발급처 양식에 따름 지원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함께 제출 필수 7 최근 2개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처 양식에 따름 창업으로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8 국세납세증명서(홈택스) 발급처 양식에 따름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필수 9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발급처 양식에 따름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청년 기업일 경우) 발급처 양식에 따름 첨부시에만 가점 부여 ※ 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시 파일명은 “[기업명/기관명] 번호_제출서류명”으로 제출 ※ 제출 시 모든 파일은 PDF 확장자로 제출 ※ 지원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법인기업의 대표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하며, 가점 부여 희망시 별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작성된 내용에 따른 불이익(향후 지원 제한 등)은 신청 기업(관)에서 감수해야 하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요건 검토에서 탈락하여 지원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