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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7
사업개요
❍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및 직장문화 조성, 청년 일자리 보호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으로 지원제외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며 아래 자격요건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지원내용

직접

지원

∙선정기업 지원금

  •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지원금 차등 지급

구분 근로자 수 지원규모 1차 지원금 비고

1그룹 50명 이상 3개사(25% 내외) 50,000,000원

2그룹 30명~49명 3개사(25% 내외) 40,000,000원

3그룹 10명~29명 6개사(50% 내외) 30,000,000원

∙추가지원금

  • 과제이행평가 및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등급(S등급~C등급) 결정
  • 평가등급 S, A, B등급 이상 기업 추가지원금 지급
  •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
  •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 필수 (지원금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

간접

지원

∙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 인증기간: 3년

  • 약속이행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성과평가) 120점 이상 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인력 지역 채용 유도
지원규모
∙(참여기준)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 12개사 내외 · (1그룹) 평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 (2그룹) 평균 근로자 30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 · (3그룹) 평균 근로자 10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 ※ 그룹별 기업 수는 신청·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기업 선정 ※ 인증 종료 기업 재참여 기회 제공(유지). 단,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분류번호 C10~C34 ※ 대전 관내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며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또는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C34(제조업) 외 업종 기업 ※ 대전 관내 본사가 소재하며 【붙임1】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서류명비고
①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붙임2】
②개인(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붙임3】
③사업신청서【붙임4】
④사업계획서【신규참여기업 붙임5】 / 【기참여기업 붙임5-1】
⑤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각 1부
⑥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3부
⑦2년간 재무제표(2023, 2024년),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 1~4분기)
⑧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⑨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 [별첨] 사업계획서 예시 참고

※ 2023.12.31.기준 / 2024.12.31.기준 / 2025.12.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