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세부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사업화 코칭(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 T-멘토링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 T-실험실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 T-사업화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 T-마케팅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 T-써포트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이어드림), 해외 SW인력(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3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2019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필수 |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 파일 첨부 | 붙임 양식 참조 |
|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 |||
|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
| 증빙서류 |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 ④ 창업기업확인서* | |||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예비 창업자 |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⑧ 주민등록등본 | |||
|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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