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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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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사업화 코칭(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 T-멘토링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 T-실험실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 T-사업화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 T-마케팅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 T-써포트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이어드림), 해외 SW인력(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지원규모
총 650개사(명) 내외(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3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2019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구분제출서류제출방법비고
필수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파일 첨부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④ 창업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