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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자인애로해결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공고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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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디자인애로해결지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지원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① 시각디자인 Ÿ CI/BI(기존 네이밍): 기본안(그래픽 모티브 포함), 응용형(5종 이내) Ÿ 홍보물: 디자인(표지 포함, 20페이지 내외) ※ 디자인 시안 3종(표지 1종) 이내 ② 제품디자인 Ÿ 아이디어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콘셉트 디자인(안) ③ 패키지디자인 Ÿ 지기구조를 포함한 패키지 디자인(최종안에 대한 변형 별도) ※ 시안 3종 이내 ➃ 콘텐츠 Ÿ 홈페이지 및 앱에 대한 메인, 서브, 상세페이지(10페이지 내외)
지원대상
참여기업 Ÿ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대전 소재 영세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사업자 ※ 단, 오락‧사행성, 유흥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 제외 개발기업 Ÿ 개발기업 풀(Pool)에 등록된 대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소지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분야의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시안 제공
  • 디자인 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디자인 애로사항 진단 및 디자인 방향 도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한 디자인 시안 제공(인쇄 및 제작 이전 단계)

※ 개발범위는 난이도에 따라 기업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하며 과도한 컨설팅 범위 지양

지원규모
22건 내외
신청자격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대전 소재 영세기업·소상공인*

단, 오락·사행성, 유흥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사업자
① (공통) 사업계획서【서식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3】 ●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026년도 발급분) ● -
⑤ 최근 2개년(2024~5년) 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기간의 자료만 제출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 제출 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