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금융· 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25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지정단계
지원대상
유망
‘25년도 수출액 10~100만 불 미만
성장
‘25년도 수출액 100∼500만 불 미만
강소
‘25년도 수출액 500∼1,000만 불 미만
강소+
‘25년도 수출액 1,000만 불 이상
- 각 단계별(유망, 성장, 강소, 강소+)로 최대 2회까지 지정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공통사항 (유망, 성장, 강소, 강소+)
- (수출바우처사업) : ‘26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 * 되며, 수출 바우처를 활용하여 15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 (’26년도) 에 한하여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 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수출 보증·보험) 수출보증 · 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별 수출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홍보 등) 지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5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 : ① 직수출 및 간접수출 (“운영기관 조회”) + ② 기타수출 (외국인도수출, 서비스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기업 제출본”) 합산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 공통 | 필수 | ① |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 ||
| ③ | 사업계획서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
| ⑤ |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
| 선택 | (희망시) | ⑧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⑨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⑩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⑪ | 지점 수출 합산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 ⑨, ⑩ |
< 중요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붙임2]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 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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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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