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애로 등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해 세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전문가)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사업화, 수출, 경영, 마케팅, AI활용, 기타
지원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분야 | 내 용 |
|---|---|---|
| 심화 | 기술 사업화 | 기술확보(특허, 인증), R&D기획, 기술개발/지도, 현장애로기술, 기술정보(국내외) 등 |
| 수출 | 무역실무/계약, 해외진출전략, 현지시장정보, 바이어발굴, 통/번역, 관세, 판로개척(전시회, 박람회) 등 | |
| 기본 | 경영 | 기업/경영진단, 경영전략, 재무/회계,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안전관리, 법률, 유통/물류, CS, ESG, 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인증관련 등 |
| 마케팅 | 마케팅기획/전략, 비즈니스모델개발, 시장조사, 온라인마케팅,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개발, 판로개척(거래처, 전시회, 박람회) 등 | |
| AI활용 | 기업 AI 활용 가능성 진단, AI 도입 전략 수립,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화, 기업 업무 프로세스 AI적용 방안 도출 등 | |
| 기타 | 정부지원사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등), IR/투자(엔젤, 벤처, 기술, 엑셀러레이터 등), 자금(금융 등), 기업회생, 인력양성, 조달제품등록 등 |
| 구 분 | 내 용 | |
|---|---|---|
| 기술닥터(전문가) 역할 | 기업→세종TP 신청서 제출 | |
|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역할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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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P 신청서 검토 및 기업애로현황 파악(기업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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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종TP ↔기술닥터 기술닥터 매칭 및 현장실태조사 | ||
| 매칭 기업별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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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술닥터 기술지원(애로사항 분석 후 지원목표 결정) | ||
| 현장 컨설팅 지원 | ||
| 기본 진단형 (최대 5회) | ||
| 심화 해결형 (최대 7회) | ||
| ▼ | ||
| 기술닥터 →세종TP 기업별 매회 컨설팅 일지 제출 | ||
| 컨설팅 1회 종료 후 7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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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P 상담일지 검토 및 완료 | ||
| 수당지급 서류제출 | ||
| ▼ | ||
| 세종TP↔기술닥터 기술닥터 간담회 | ||
| 개선 의견 발굴 | ||
| ▼ | ||
| 세종TP →기업, 기술닥터 상시 중간점검 | ||
| (중간점검 시 기업 만족도 낮을 경우 해당 기업 컨설팅 중단) | ||
| 기술닥터(전문가)는 중간점검 결과에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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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P↔기술닥터 성과협약식 | ||
| 성과협약 및 우수사례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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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닥터 →세종TP 각 기업별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 제출 | ||
| 컨설팅 성과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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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P →기업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 ||
| (컨설팅 종료 1개월 이내) | ||
| 만족도 조사 결과 기준점 이하일 경우 전문가 POOL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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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P 최종산출물 검토 및 사업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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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기업지원기관(업) 및 연구기관 등 소속된 자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자격 기준 >
ㆁ 산업계 : 대․중소기업 소속으로 과장급 이상 재직 경력자
- 수출 및 해외유통사 MD, 해외마케팅ㆍ브랜드ㆍ디자인ㆍ제품(품질)개선, 컨설턴트 등
ㆁ 기업지원기관 : 과장급 이상 재직 경력자
- 수출 및 해외마케팅, R&D지원업무 등
ㆁ 학계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겸임교수 이상(기술경영, 기술사업화 등 관련학과)
ㆁ 연구계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재직(한)자(연구소, 연구원 등)
ㆁ 자격보유 전문가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기업지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10년이상 경력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등 분야별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ㆁ 각종 지역 평가위원, 전문위원 활동 경력자(위촉장, 공문 등의 자료로 한정하여 인정)
ㆁ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인정한 자
※ 세종 기업성장지원 전문가 등록 제외조건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국가․지역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① | 기술닥터 신청서 | 1부 |
| ② | 주요경력 활동사항 | 1부 |
| ③ | 기술닥터 서약서 | 1부 |
| ④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1부 |
| ⑤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1부 |
| ⑥ |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1부 |
| ⑦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되는 서류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