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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환경개선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7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21백만원 내, 최대3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지원규모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 구분 | No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
|---|---|---|---|---|
| 공통 | 필수 | 1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 | [서식 1] |
| 2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 | [서식 2]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근로계약서 |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9] | ||
| 4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
| 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5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5.12.31 ∼ 2025.12.31’ | |||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 |||
| 7 | `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5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
| 8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 |||
| 9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
| 10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 |||
| 11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 |||
| 선택 | (해당시) | 12 | 가점서류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