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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환경개선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7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21백만원 내, 최대3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지원규모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구분No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비고
공통필수1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2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서식 2]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근로계약서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9]
4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5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5.12.31 ∼ 2025.12.31’
6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5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8(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0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11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해당시)12가점서류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