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중소기업 : 청년 2인 이상 채용 / 중견기업 : 청년 9인 이상 채용
※ 청년기준: 2026년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지
원
내
용
시설개보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탕비실, 집진·공조시설 ※ 물품은 최대
지원 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환경개선물품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 기업기준
m (대상업종) ‘제조업’영위 기업
- 공장 등록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공장 미등록 기업(소기업)
- 조건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필수요건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로 명시
※ 단, 500㎡ 이상임에도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청년기준
m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m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m 2026년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연령연장:「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군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을 연장 적용(최대 3년)
<2026년 기준>
복무기간 연장기간 연령상한 출생연도
1년 미만 1년 40세 1985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41세 1984년
2년 이상 3년 42세 1983년
※ 단, 의무복무 완료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m 신규 채용 청년은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최종 선정 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함
m 채용 실적 제외 대상
- 재취업자 : 퇴사 후 6개월 이내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자
- 부적격자 :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특수관계인 :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등 친인척
m 중복 수혜 제외 :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혜 기업 제외
- 과거 수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참여 가능
| 번호 | 제출서류 |
|---|---|
| 1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
| 2 | 신규 채용청년 현황 |
| 3 | 기업 확약사항 |
| 4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 |
| 5 | 고용 실적 증빙 ①근로계약서 ②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
| 6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및 관련 증빙 서류 ①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
| 7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① 2026년 신청일 기준, ② 2026년 1월 2일자, ③ 신청일 기준 1년 전(2025년) 각 1부 |
| 9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 10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