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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승인 : 실증특례, 임시허가, [기타]적극해석
  • 단,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외 타 지역 또는 종사업장 지원불가.
  •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적용 제외사업(경기도 고시, ’26.1.8.)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 한도 비고 ① 실증비용 ○ 시제품 설계ㆍ제작 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 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기타 상용화ㆍ마케팅 지원(총액 30% 이내)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창업 7년 이상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도비 자부담 100,000 천원 25,000 천원 50,000 천원 12,500 천원 ② 책임 보험료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임시허가 창업 7년 이상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도비 자부담 10,000 천원 2,500 천원 10,000 천원 2,500 천원 ③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 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ㆍ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설명회 참여 컨설팅, 참여 비용 지원 등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창업 7년 이상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도비 자부담 5,000 천원 1,250 천원 5,000 천원 1,250 천원 ※ 세부지원내용별 합계액은 창업 7년 이상(100백만원), 7년 미만(50백만원) 한도내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보험료는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며,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기업에서 책임보험을 선가입한 경우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 일할계산하여 지원(책임보험증서 및 이체확인서 등 증빙 확인시)
지원규모
8개사 내외
신청자격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승인 : 실증특례, 임시허가, [기타]적극해석
  • 단,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외 타 지역 또는 종사업장 지원불가.
  •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적용 제외사업(경기도 고시, ’26.1.8.)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지원 신청서1부서식 1
②사업비 사용 계획서1부서식2
③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부서식3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1부서식4
⑤확약서1부서식5
⑥청렴이행각서1부서식6
⑦규제특례 신청서 전체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⑧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1부실증특례 등
⑨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1부
⑩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부2023년~2024년
⑪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부유효기간내
⑫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각 1부
⑬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