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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특구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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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및 상품화, 해외전시회 지원, 기타 수요연계형 프로그램
  • 기술사업화 및 상품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과 관련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제품 고도화 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과 관련한 내용 및 특구 홍보 목적의 해외 전시회 지원
  • 기타 수요연계형 프로그램: 수요연계형 사업화 기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 내* 지원

∘ 지역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고지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등록비, 부스비 및 설치비 포함, 전시회 참가 등 해당년도 사업기간 기 진행된 건 소급적용 가능)

∘ 수산부산물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광고, 브로셔 제작 등 지원

지원규모
기술사업화 및 상품화: 5건 이상 해외전시회 지원: 2건 이상 기타 수요연계형 프로그램: 10건 이상
신청자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사업신청서 및 세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① 지원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특구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특구사업자 등록시 제출했던 서류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