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첨단나노소재상용화허브구축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경상남도지사, 밀양시장 · 경남테크노파크·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첨단나노소재(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고내열·고방열) 분야 소재·부
품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기술경쟁
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방산·모빌리티 등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여
나노융합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첨단나노소재(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고내열·고방열)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
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내용
ㅇ (운영기간) 수혜기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까지
ㅇ (지원내용) 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상용화 기술지원 및 공급망 진입
을 위한 End-user 수요충족 지원
번호 구 분 지원 내용 최대 지원규모
(1건당)
1 상용화 기술지원
- 나노소재 설계, 공정기술, 시제작·실증, 특
성분석·신뢰성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등
상용화 전주기 기술지원
50백만원 이내
2 End-user 수요충족 지원
- 앵커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한 품질인증,
시험분석, 특허, ESG 컨설팅 등 벤더 등록
요구사항 대응 지원
2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6.2억원, 13건 내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
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ㅇ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사
업장(본사·지사·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등록 완료하여
야 하며,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
지하여야 함(미이행 시 패널티 부여)
ㅇ 신청하는 기술지원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하고, 수
요처(앵커기업) 공급망 진입 또는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한 실질
적인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기업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4 6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 기간 제출) -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해당시 9 입주(예정) 확인서 서식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