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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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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기업의 신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총 3개 분야 ① 자율형-스케일업형 ② 자율형-일반형 ③ 장소제공형
지원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서 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이전 계획 제출 및 사업기간 내 광주로 이전 완료를 원칙으로 함(본사, 연구소, 지점 등) ※ 본 사업은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및 시장진출까지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실증장소: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 실증비용: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확인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 최종성과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한함
  • 후속 연계지원: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지원규모
총 16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 TRL 6단계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기

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판단

  •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27개 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기업: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관외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이전 계획 제출 및 사업기간 내 이전 완료를 원칙

으로 함(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이 밖의 유형별 별도 지원대상은 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에 적합한 실증내용과 실증장소(기관)

를 사전 조사하고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신청 → 평가 및 선정 →

실증 예산·장소 지원

□ 지원요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완료

가 가능한 기업

  • 동일한 실증대상(제품·서비스)으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실증을 통해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

  • 자기부담금: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현금)
  •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자기부담금 필수(별첨 참고)
  • ex) 지방비 지원금이 7천만원 → 자기부담금 7백만원 = 총사업비 77백만원(부가세 제외)

※ 자기부담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므로 총괄기관이 관리·감독

  •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협약기간 + 1년(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기업: 광주광역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필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제출여부

1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필수

2 ▸붙임.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동의대상자: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 시 필수 제출) 필수

3 ▸붙임.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5

▸최근 3년간(‘23~’25)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25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

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7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필수

8 ▸붙임.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필수

9 ▸붙임. 관외기업 이전 확약서(신청일 기준 관외기업 제출 필수) 해당 기업

10 ▸붙임. 이행서약서 필수

11 ▸별첨. 2026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_01. 자체검토표 필수

12 ▸스케일업형 증빙자료(TIPS 참여기업, 투자유치 증빙자료 등)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