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관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및 공장 소재 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지원내용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마케팅 비용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사업화
- 시제품(PCB, 목업, 금형 등) 제작
- 국내외 경영 및 기술 인증 획득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상표, 디자인 포함)
마케팅
-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제품패키지 등)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불가(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 분야별 중복신청(예시:사업화+마케팅)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은 5백만원을 넘지 못함
※ 예시에 없는 지원 세부내용은 담당자 확인 요망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
ㅇ 관내 예비창업자
-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ㅇ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및 공장 소재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총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창업여부 확인예정
| 구분 | 부대서류 목록표 | 발급처 | 비고 |
|---|---|---|---|
| 기본 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총사업자등록내역에 현재 영업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전부제출 ※예비창업자의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만 제출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 창업 기업 확인 서류 | ▸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텍스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화면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변경이력 포함)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 매출 확인 서류 |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 손익계산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필수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필수 제출 |
| 성실납부확인서류 |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 필수 제출 |
| 지원사업 관련서류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사업 관련 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 |
|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 각 1부 | 대행업체 직인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필수 제출 | ||
| 기타서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필수 제출 |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필수 제출 | ||
|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선택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