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SW형 | HW형 |
|---|---|---|
| 지원내용 |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이용료 지원 (최대 10개월분) | 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도입 비용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관리, 협업툴,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품질 안정화 효과가 명확한 장비 우선 지원 - 자동포장기·로봇 등 자동화 설비,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데이터 수집 장비, PLC 등 |
| 지원제외 | IaaS·PaaS 등 인프라·개발환경 성격의 클라우드 서비스 | 단순 노후 설비 교체, 사무용 IT장비, 중고·리스·렌탈 장비 등 |
| 지원규모 | 최대 250만원(14개사) | 최대 1,500만원(2개사) |
| 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인정기간 | 2026.1.1. ~ 2026.10.31. 이용 및 결제 건(소급 가능) | 협약기간 내 납품‧설치‧결제 완료 건 (소급 불가) |
□ 지원내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HW 솔루션(SW형, HW형 각각 신청 가능)
※ 세부지원내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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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SW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하단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확인 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지원내용 | 기업 경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구독료/공급가액) 지원 - 부가서비스 비용(모듈 이용료, 저장공간 확장,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은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나, 단독 신청 불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6.1.1.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10개월(~'26.10.31.)치 이용료 지원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협약기간(~'26.11.13.) 종료 이전까지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 250만원 내외 / 14개사 내외 |
| 지원대상 예시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 관리, 협업툴(메신저 등),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더존 WEHAGO, Amaranth 10, 경리나라, Salesforce 등 -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laaS) 성격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 제외 지원방향 | 단순 문서 작성·편집 등 기초 오피스 서비스 지양, 기업의 경영관리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를 우선 지원 |
| 적용기간 | 2026. 1. 1. 이후 이용 및 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기업부담 |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부담 |
[필독] (SW형만 해당)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
‧ 제출된 비용 중 사업 지원 내용 및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 2025.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 지원 불가
‧ 2026.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5.부터 매달 이용료 결제 →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용비용 신청 가능(월 이용료는 실제 이용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청 가능‧불가 기준]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예: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기타 유의사항]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필수
- 서비스 해지·환불 등으로 실제 이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조정
- (HW형) 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지원내용 | 제조·물류·품질관리 등 기업 생산·운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하드웨어 도입 지원 -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장비 도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내외 / 2개사 내외 |
| 지원대상 예시 | - 자동포장기, 자동이송장치, 로봇팔 등 공정 자동화 설비 -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 장비, 데이터 로거 등 데이터 수집 장비 - PLC, 제어반 등 공정 제어·운영 장비 지원제외 예시 | ‧ 동일 기능의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 장비 ‧ 공정 자동화 혹은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이 없는 단순 기계 장비 ‧ PC,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장비, CCTV 등 사무·지원용 IT 장비 ‧ 건축·인테리어·전기·배관 공사 등 시설 개선 성격의 비용 ‧ 리스·렌탈 장비, 중고 장비, 협약기간 외 계약·결제된 장비 |
| 지원방향 |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의 장비보다는,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명확한 장비 도입을 우선 지원 - 해당 사업은 MES·ERP 등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향후 시스템 연계 가능성 등 디지털 전환 확장성이 있는 장비 도입은 평가 시 우선 고려 적용기간 | 협약 체결 이후 협약기간(~'26.9.30.) 내 계약·납품·설치 및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 기업부담 |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부담 |
※ SW형, HW형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S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2 | 견적서 | N부 | ▸ 여러 서비스 신청시 개별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해당시) 소급적용 건의 경우 기납부한 비용 관련 증빙 제출 ‧ (카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해외일 경우 적용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현금)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 |
| 3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
| 6 | 2025년 재무제표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 7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 8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 9 | 확약서 | 1부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10 |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 H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 1부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2 | 견적서 | N부 |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 3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
| 6 | 2025년 재무제표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 7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 8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 9 | 확약서 | 1부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10 |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