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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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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SW형HW형
지원내용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이용료 지원 (최대 10개월분)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도입 비용 지원
지원분야 예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관리, 협업툴, CRM, MES, AI 업무도구 등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품질 안정화 효과가 명확한 장비 우선 지원 - 자동포장기·로봇 등 자동화 설비,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데이터 수집 장비, PLC 등
지원제외IaaS·PaaS 등 인프라·개발환경 성격의 클라우드 서비스단순 노후 설비 교체, 사무용 IT장비, 중고·리스·렌탈 장비 등
지원규모최대 250만원(14개사)최대 1,500만원(2개사)
기업부담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인정기간2026.1.1. ~ 2026.10.31. 이용 및 결제 건(소급 가능)협약기간 내 납품‧설치‧결제 완료 건 (소급 불가)

□ 지원내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HW 솔루션(SW형, HW형 각각 신청 가능)

※ 세부지원내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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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SW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하단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확인 必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지원내용기업 경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구독료/공급가액) 지원 - 부가서비스 비용(모듈 이용료, 저장공간 확장,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은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나, 단독 신청 불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6.1.1.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10개월(~'26.10.31.)치 이용료 지원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협약기간(~'26.11.13.) 종료 이전까지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250만원 내외 / 14개사 내외
지원대상 예시ERP, 전자결재, 회계·인사 관리, 협업툴(메신저 등),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더존 WEHAGO, Amaranth 10, 경리나라, Salesforce 등 -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laaS) 성격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 제외
지원방향
단순 문서 작성·편집 등 기초 오피스 서비스 지양, 기업의 경영관리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를 우선 지원
적용기간2026. 1. 1. 이후 이용 및 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기업부담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부담

[필독] (SW형만 해당)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

‧ 제출된 비용 중 사업 지원 내용 및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 2025.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 지원 불가

‧ 2026.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5.부터 매달 이용료 결제 →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용비용 신청 가능(월 이용료는 실제 이용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청 가능‧불가 기준]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예: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기타 유의사항]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필수
  • 서비스 해지·환불 등으로 실제 이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조정
  • (HW형) 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지원내용제조·물류·품질관리 등 기업 생산·운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하드웨어 도입 지원 -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장비 도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500만원 내외 / 2개사 내외
지원대상 예시- 자동포장기, 자동이송장치, 로봇팔 등 공정 자동화 설비 -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 장비, 데이터 로거 등 데이터 수집 장비 - PLC, 제어반 등 공정 제어·운영 장비
지원제외 예시
‧ 동일 기능의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 장비 ‧ 공정 자동화 혹은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이 없는 단순 기계 장비 ‧ PC,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장비, CCTV 등 사무·지원용 IT 장비 ‧ 건축·인테리어·전기·배관 공사 등 시설 개선 성격의 비용 ‧ 리스·렌탈 장비, 중고 장비, 협약기간 외 계약·결제된 장비
지원방향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의 장비보다는,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명확한 장비 도입을 우선 지원 - 해당 사업은 MES·ERP 등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향후 시스템 연계 가능성 등 디지털 전환 확장성이 있는 장비 도입은 평가 시 우선 고려
적용기간
협약 체결 이후 협약기간(~'26.9.30.) 내 계약·납품·설치 및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기업부담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부담

※ SW형, HW형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S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구비서류부수비고
1사업계획서1부▸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견적서N부▸ 여러 서비스 신청시 개별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해당시) 소급적용 건의 경우 기납부한 비용 관련 증빙 제출
‧ (카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해외일 경우 적용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현금)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
3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4사업자등록증명원1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5중소기업확인서1부▸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62025년 재무제표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7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1부▸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8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9확약서1부▸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10기타 가점 증빙서류각 1부▸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서 류 명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진흥원 양식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H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구비서류부수비고
1사업계획서1부▸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견적서N부▸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3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4사업자등록증명원1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5중소기업확인서1부▸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62025년 재무제표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7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1부▸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8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9확약서1부▸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10기타 가점 증빙서류각 1부▸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서 류 명발 급 처
작성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진흥원 양식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