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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용인시 · 용인시산업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로고, 홍보물, 웹, 모바일페이지 등 소상공인 디자인 제작 지원

□ 사업기간: 2026. 3. ~ 9.

□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위 업종 외: 5명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회사가 아닌 업체와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자본금 1천만원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법인은 포함

□ 지원규모: 47개소 내외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20.(금) 17:00

□ 지원내용

  • 소상공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직접 지원(단,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 223만원(지원금 200만원+기업부담금 23만원) 이상 집행 시, 지원금 200만원 지급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신청 가능(예시: 디자인+홍보물 제작)
  • 신청 소상공인은 대행업체(외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본 사업에 신청

※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실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필요

구분

세부지원분야

홍보 디자인

  • 브랜드 로고(CI, BI) 디자인, 고정·설치형 메뉴판 등의 홍보물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

  • 지물로 인쇄되는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국문·해외), 브로셔, 전단지, 리플렛, 상품 포장(패키지) 등

홍보 영상 제작

  • 동영상 제작*
  • 소상공인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기반 홍보물 제작

·PC,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 단, 호스팅·도메인 등 유지보수(제작 외 비용)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분야
홍보 디자인,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지원내용
구분세부지원분야
홍보 디자인- 브랜드 로고(CI, BI) 디자인, 고정·설치형 메뉴판 등의 홍보물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 지물로 인쇄되는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국문·해외), 브로셔, 전단지, 리플렛, 상품 포장(패키지) 등
홍보 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
* 소상공인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기반 홍보물 제작
·PC,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규모
47개소 내외
신청자격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No구비서류부수발급처비고
1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1부진흥원 양식-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양식 작성 후 PDF 파일, 한글파일 모두 제출
2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1부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1부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 가입자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직원이 없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사업장명, 미성립 여부, 현재날짜 포함)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
4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1부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5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각 1부진흥원 양식-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6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각 1부대행업체 (2개 업체 이상)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대행업체 견적서
7해당시 기타 가점 증빙서류각 1부-- 용인시 거주자(주민등록초본 제출) (+1점)
- 임차인(임대차 계약서 제출) (+1점)
-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점)
- 국가보훈, 기초수급자, 장애인(관련 증빙서류 제출)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