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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및 상반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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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2026년 상반기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2025.1.1.이후 출산)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자격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별도 공고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180% 이하

가구원수

월별

연간

2인

7,558,726원

90,704,707원

3인

9,646,265원

115,755,178원

4인

11,690,528원

140,286,341원

5인

13,602,094원

163,225,130원

6인

15,400,714원

184,808,563원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 (자녀기준) 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 (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 (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 (공유지분 ), 분양권 (공유지분) ,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 이하

ㅇ 모 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인정
➊ (최초 신청자 대상) 자격 검증

제출서류
(3종)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전세대출 증명 및 중복수혜 확인 용도)
기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➋ (최종 선정자 대상) 주거비 납부 검증

주거비 납부 검증
전세 거주 : 전세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반전세 or 월세 거주 : 월세 이체증(은행발급분), 월차임 납부 확인서

ㅇ 최종 선발시 출생월 ~ 지급 기준월(’26.7월)까지의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ㅇ 제출 서류 : 전세 대출 이자 납부내역서, 월세 이체증, 월차임 납부 확인서 등
ㅇ 인정 기간 : 출생월 ~ 지급 기준월(’26.7월) 중 최대 6개월분
※ 예시: 출생월 ~ ’26년 7월(지급 기준월)까지의 주거비 지출 증빙 제출할 경우
- ’25.8월 출생 : ’25년 8월 ~ ’26년 7월 주거비 중 최대 6개월분 지급
- ’26.2월 출생 : ’26년 2월 ~ ’26년 7월 주거비 중 최대 6개월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