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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제3조 및 제8조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3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 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지원규모 : 6,000백만원(40개 사업 내외) ※ 1~3분기(3~9월) 추진 사업 대상 ○ 추진일정(아래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현장점검 (요건심사) 보조사업 심의·선정 사업 추진 정산 및 실적보고 2.5(목)~2.24(화) 2.23(월)~2.24(화) 2.25(수)~3.11(수) 33.12(목)~3.13(금) 3~12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분야
국제문화교류
지원대상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민간단체 또는 법인
지원내용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 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지원규모
40개 사업 내외
신청자격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공고 마감일 현재 단체(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제출서류 제출방법
➀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붙임 서식 1>
② 단체소개서 <붙임 서식 2>
③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 3>
③-1 사업계획서를 뒷받침할 사전 제작물* 별첨 필수
④ 안전관리계획서 <붙임 서식 4>
➄ 최근 3년간(2023 ~ 2025)시행한 관련 사업 등
실적증빙서 <붙임 서식 5>
➆ 단체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증빙자료1>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포함)
➇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부 <증빙자료2>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의 자부담 입금내역 통장사본)
ㅇ 서식 1~5번까지 1개의
한글 파일로 제줄
ㅇ 증빙자료는 각각 파일로 제출
ㅇ 제출 메일에 신청단체명 표기
※ 제출된 사전 제작물은 사업 심사 시 상영 또는 시연, 평가에 반영 예정
*<사전 제작물 예시> ※ 공연 분야는 영상물(5분 내외) 또는 이에 준하는 시각화 자료 제출 필수
분야 세부분야 내용
공연
음악·국악·클래식 등 · 주요 레퍼토리 합주 영상, 창작곡 데모, 연주자 시연 등
무용·댄스 등 · 핵심 안무 데모, 동선 시뮬레이션, 무대 컨셉 영상 등
연극·뮤지컬 등 · 대본 리딩 영상, 무대 스케치업, 하이라이트 시연 등
전시 미술·조각·공예 등 · 출품 예정작 포트폴리오, 전시 공간 시뮬레이션, 설치물 모형 등
학술 국제 포럼·세미나 등 · 발제문/토론문 초안, 아젠다 브리핑, 자료집 시안 등
기타 복합 축제·프로젝트 등 · 행사장 조감도, 페스티벌 티저, 기술 시연 등
※ 상기 목록은 예시이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시청각 자료 제출
○ 작성방법
- 모든 서류는 붙임양식(A4용지 종 방향)에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아래한글)
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 쪽 번호 기재
- 모든 서류는 작성양식에 작성(한글 워드로 작성), 제출시 한글파일로 제출(필수
사항)하여, 증빙 관련 자료(➅~➇번)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3) 내 분야 명시 필수(공연 / 전시 / 학술 / 기타 中)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모든 서류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시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추상적
사업비 편성은 불가함
- 행사보험,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및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필수